지주사 출범 후 2년 10개월 만…BIS비율 약 1.3%p 상승
위험자산 기준 20조 여력 발생…M&A 실탄 확보
위험자산 기준 20조 여력 발생…M&A 실탄 확보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11102155502059649d71c7606b12113127174.jpg)
2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그룹의 내부등급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에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포함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년 10개월만이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표준등급법 적용 시 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되며, 상승한 만큼 자본여력이 발생한다.
은행권은 이번 승인을 통해 우리금융의 비은행 M&A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M&A 대상은 증권사다.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전무는 “사업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시너지가 많이 나는 부분은 증권”이라며 “현재 증권사 품귀현상이지만 다양하게 인수를 검토 중이고, 중형 증권사 인수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대해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비율이 약 1.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을 정부정책에 맞춰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