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용 주담대 규제에 전세시장 날벼락
은행권, 1억 원 이상 전세퇴거자금대출 한시 중단
'독소조항' 계약갱신청구권도 전세의 월세화 일조
은행권, 1억 원 이상 전세퇴거자금대출 한시 중단
'독소조항' 계약갱신청구권도 전세의 월세화 일조

1주택자의 1억 원 이상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막혔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전세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27일 이전 계약도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은행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 시장은 이미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 데다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된 탓이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에 집주인은 내 집을 담보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졌고, 세입자는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돼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금까지 대다수 은행은 규정 해석에 혼선을 겪으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해왔다. 당초에는 해당 시점까지 계약이 이뤄졌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후 당국이 내린 세부 지침에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조건까지 추가해 제시한 탓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임대인의 대출 신청 자체를 '자력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상의 입증으로 보고 별도 증빙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지켜야 할 요건이 많아진 만큼 기존보다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와 맞물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2년 연장해도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퇴거자금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