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 기업 대상, 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 사업비의 50%까지 3개월물 CD금리+1.5%포인트의 저금리(1월 기준 약 2.9%)로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정비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두 기관은 ▲사업비 대출보증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및 홍보·마케팅 업무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