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손 들어줘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어피너티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어피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며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 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상장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교보생명으로서는 IPO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기업공개(IPO)는 성공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