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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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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주식 투자자들은 오는 9월부터 국내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이외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에 참여한다.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고가의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0.1주로 쪼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자기분으로 채워 온전한 1주를 만들어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소수 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종목별 5주 이내로 한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오는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 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