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28일~3월 4일)부터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가능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990·1995·2000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는다. 둘째 주(28일~3월 4일)부터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다음달 1일의 경우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입은 비대면과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단 은행 점포별 운영시간은 다르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가능하다. 미리보기에 참여치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가입 가능 인원은 확대됐으나 가입 가능 기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된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