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P2P금융사 ‘트리거파트너스’, 42번째 온투업자로 등록

글로벌이코노믹

P2P금융사 ‘트리거파트너스’, 42번째 온투업자로 등록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P2P(개인 간 거래) 업체 ‘트리거파트너스’를 42번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2개사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 상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P2P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의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는 중이다.

이밖에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