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해 보험대리점(GA)의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일부 요양시설에서 GA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하고, 이후 보험게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편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에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또 검사를 실시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5월부터는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시설에는 재무·회계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