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 578억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미상의 계좌로 빠져나간 시기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이었다.
금액은 614억5214만6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최종 불발되면서 채권단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몰수한 바 있다.
통상 이렇게 몰수한 돈은 채권단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이를 돌려달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데 따라 당시 매각 주간사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별도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송금이 가능해진 후에서야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발견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손실 금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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