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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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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개정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은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는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 3개월 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토록 했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7월 말까지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된다. 금융사들에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할 계획이다.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절차,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