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은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는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7월 말까지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된다. 금융사들에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할 계획이다.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절차,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