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0일 이란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배상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한 배상금 일부를 이란에 지급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배상금 일부를 이란 다야니 가문에 전달했다"며 "나머지 금액은 법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말 이란 다야니 가문의 엔텍합에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은행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를 논의 중이다.
한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전달했지만 계약 무산으로 몰수당했다. 이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승소하며 지연이자를 포함한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금을 관리하던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