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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국법인, 개인대출 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90만위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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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국법인, 개인대출 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90만위안 부과

지난해 7월, 올해 4월에도 제재 받아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대한 베이징 은행 및 보험 규제국 행정 처벌 정보 공개내용 [자료=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대한 베이징 은행 및 보험 규제국 행정 처벌 정보 공개내용 [자료=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
우리은행 중국법인이 개인대출 관리 규정위반 등으로 베이징 감독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올해에만 두 번째다.

지난 15일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이하 베이징 관리국)은 은행감독관리법 제46조와 제48조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90만위안(약 1억737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관리국이 발표한 처벌정보에 우리은행이 개인 대출에 대한 신중한 관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해외 대출 사업 건전성 관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중국의 인민은행으로부터, 올해 4월에는 국가외환총국 베이징 외환관리국에서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우리은행 중국법인은 인민은행에 결제계좌 개설 자료 제출 시 마감 시간을 초과해 인민은행으로부터 4만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 신용불량 정보를 제공하기 전 고지하지 않았고, 규정대로 고객 신분 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에는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보고하지 않고 제출하지도 않아 국가외환총국 북경외환관리국으로부터 2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대출용도 심사미흡, 수출입 송금 관련 국제수지 보고 미흡 등으로 3차례나 벌금조치를 받기도 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