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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나서···금융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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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나서···금융권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지원
지난달 2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IFT에서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오른쪽)이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IFT에서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오른쪽)이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 재직 및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상품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게 하고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서 호응이 좋다.

공제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입 기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약 2배 이상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정책 사업인 만큼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