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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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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선보인다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 최저 연 3.7%···총 25조원 공급

금융위원회는 9월15일부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9월15일부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월15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35%포인트(35bp) 인하되는 것과 동시에 4.25~4.55%(우대금리 적용 전)가 적용돼 연말까지 동결된다.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을 최대 50년간 고정금리로 3억6000만원 한도에서 빌려준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를 한 후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어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 관련 "주담대는 평균 대출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주택가격·소득기준 등을 고려시 약 23~35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원자 선정은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1차로 9월15일부터 28일까지, 4억원까지는 2차로 10월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다만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시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추가 20조원 공급 시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진행한다.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의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