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소송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3조9157억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아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금융위가 승인을 늦추는 등 정부 개입으로 인해 매각이 무산됐다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손해배상 금액도 한화로 약 5조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으로 소송 규모가 6조원대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