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6조3000억원) 중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925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