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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 판정···10년 분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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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 판정···10년 분쟁 종지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여왔던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며 최종 매듭이 지어졌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여왔던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며 최종 매듭이 지어졌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사진=연합]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여왔던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며 최종 매듭이 지어졌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6조3000억원) 중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925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