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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정부, 론스타 지급 이자 185억원 추산···최종 변제액 약 30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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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정부, 론스타 지급 이자 185억원 추산···최종 변제액 약 3083억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DS) 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재판정부가 배상을 명령한 2900억원과 합하면, 우리 정부의 최종 배상액은 3083억원에 달한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판정을 우리 법무부에 전달했다.

또한 중재판정부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배상도 명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하면 정부가 배상해야할 금액은 약 3083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위기로 경영위기에 빠진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과정에서 고의적 일정 지연과 가격인하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론스타 측이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2629억원) 중 4.6%만 인용됐을 뿐, 44억6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사실상 선방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