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워
정부는 ICSID 중재판정부의 판결에서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일부 패소 부분 관련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향후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광은 "10여년간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므로 정부는 준비가 되는 대로 잘 대처한다"며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 관련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 환율 1350원 기준) 및 2012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 판결로 내려진 매각 가격인 4억3300만달러의 절반이다.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특히, 지난 2007~2008년 론스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이 무산됐다는 주장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27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면세혜택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일부 과세 처분이 이뤄진 만큼 기각됐다.
또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등 과세처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므로 자의적·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용금지 등 투자보장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 측 주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론스타의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청구손해액관련 판정금을 둘러싸고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해 판정을 할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중재판정부 심사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금융당국의 승인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며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경과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