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과정에 연관된 인사들이 현 정부 및 금융권의 고위 관료직에 집중 포진
이미지 확대보기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우리 법무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배상도 함께 명했다. 이자액만 약 185억원에 달한다. 이를 합하면 정부가 배상해야할 금액만 약 3083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판정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 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기준상 중재 당사자는 중재 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11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는 일을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인사들의 책임론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승인 과정에서 연관된 인사들은 현 정부 및 금융권에서 고위 관료직에 포진 돼 있다.
또한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으며,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추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까지 문제가 다 정리됐다"며 "당시로 돌아가도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론스타 관련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2008년 론스타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진행되던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이때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 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가 보내준 자료가 원자료와 달라 확인 절차가 계속됐다. 확인되더라도 주식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논의가 있어 시간만 보냈다"”고 해명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