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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공급 나서···최대 1%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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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공급 나서···최대 1% 감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통해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받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 방식 사례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 방식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고정금리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은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하거나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준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 고정 금리 특별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향후 금리 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고정, 변동 금리 중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하며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이 최대 50억원이다.

한도 소진 시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