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 개정 없이 산은의 부산 이전은 행정 절차 위반 지적
산업은행이 부산시와 본점의 부산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산업은행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된다.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중이다.
정작,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중 인데 법 개정 전에 산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 이것은 위법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법상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게 한 것은 산은이 핵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은 위법한 행정절차가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산은 본점의 핵심 기능이 정책금융이자 동시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도 있다 보니 해당 계획은 모순이란 지적이다.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의 72.3%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김성주 의원은 "계획상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본점의 핵심 기능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다" 며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해야 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