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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시 충당금 더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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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시 충당금 더 쌓아야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다중채무자가 대출시 충당금 요적립률의 50% 추가 적립해야 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손본다.

2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건전성은 아직 까지는 지표상 양호하다. 하지만,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건전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가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더 추가해 적립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대출시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 비율은 저축은행이 75.3%로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이 35.3%, 카드사가 54.5%, 캐피탈이 59.6% 였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대출관련,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 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키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통상 금융업인 SPC를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 공여 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의 경우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