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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기조 속 보험사 저축보험 출시 '붐'…보험 상품 활용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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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기조 속 보험사 저축보험 출시 '붐'…보험 상품 활용 꿀팁은?

만기 유지시 해지 환급금이 납입 총보험료보다 많아
장기 유지시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율·비과세 혜택

4% 저축보험 경과기간별 환급금 및 환급률 예시.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4% 저축보험 경과기간별 환급금 및 환급률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들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이 앞다퉈 고금리 확정형 저축보험 출시에 열심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좇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면서 저축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라 출시되는 '고금리 저축보험'은 연복리로 운용되고 확정 금리라 저금리 기조속에서도 높은 이자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같은 저축보험을 잘 횔용한다면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보험 상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이란 저축의 기능과 보장 기능을 함께 가진 보험을 말한다.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보험료보다 많다. 또한 장기적으로 계약 유지시 은행의 예적금보다 이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 만기가 되면 늘어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저축성보험은 5년 납입 후 10년 동안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원금에 이자가 붙는 단리가 아닌 붙은 이자에 원금을 합산해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로 운용된다. 복리와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주어진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다면 저축성보험보다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최근, 보험사들이 주로 출시하는 고금리 확정형 저축보험은 대부분 5년 만기 상품이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만기 시 소득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이자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가되므로 절세를 염두에 둔 가입자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의 성격상 사업비를 차감하므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는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예컨대 연 금리 4.5% 고정금리형 저축보험 상품(55세, 5000만원 일시납)을 5년 유지하면 사업비를 차감한 최종 해지환급금은 6073만6000원(연복리, 이자과세 전)으로 실질 금리는 3.97%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상품안내장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품 가입 시 꼼꼼이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저축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숙지해 달라며 '주의보'까지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다. 이를 꼼꼼히 잘 살피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약관 역시 꼼꼼히 읽어보고 청약서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시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혹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의 적극 활용도 필요하다. 추가 납입이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를 더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에 주로 활용된다.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납입을 더 하는 것이로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는 만큼 더욱 많은 보험료 적립이 가능하다. 저축보험의 걍우 원금 납입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까지 적립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이 필요시 저축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된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