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원화 결제 계좌를 이용해 대(對)이란 허위 거래를 한 것과 관련,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 절차를 진행했으며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인정받아 제재 조치가 정식 종결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