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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한도 상향…5000만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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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한도 상향…5000만원까지 신청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반환제도 아닌 반환지원제도…착오송금,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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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착오로 돈을 잘 못 송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반환 지원을 받게 된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날로 증가하는 착오송금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착오송금 발생시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예보가 나서서 반환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혜택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반환 과정에 대해서만 예보가 지원해 줄 뿐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수취인 계좌가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이용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며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