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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연내 만기 어업인 대출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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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연내 만기 어업인 대출 상환유예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조치' 신청 접수

Sh수협은행은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 1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업인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은 한 어업인이 수협은행 영업점 고객창구를 방문한 모습. 사진=Sh수협은행이미지 확대보기
Sh수협은행은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 1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업인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은 한 어업인이 수협은행 영업점 고객창구를 방문한 모습. 사진=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 1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업인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 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 등으로 총 1038억원 수준이다.

해당 자금의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은행 또는 수협을 방문해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단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올해도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삼중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