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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예금자, 예금보호한도 아래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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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예금자, 예금보호한도 아래로 예금

국회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부보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가 전체의 98.1% 달해

국내 금융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부보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98.1%에 달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금융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부보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98.1%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부보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98.1%에 달했다.
금융기관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였다. ▲금융투자회사 99.7% ▲생명보험사 94.7% ▲손해보험사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 등이었다.

국내 부보 예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843조원으로 2021년 말(2754조원) 대비 89조원 늘었다. 보호 대상 회사는 284개 사에서 287개 사로 3개사가 늘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등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은행 예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경우 다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행 부실을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국회에 보고한 후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