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신천동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골프·리조트 업체 아난티에 시가보다 수백억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오히려 회사에 손해 끼쳐
이미지 확대보기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8일 전 삼성생명 직원 A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아난티 호텔 본사·삼성생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후 지난달 6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 이달 3일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토지 1852㎡와 건물 2639㎡를 500억원에 매수해 같은 해 6월 30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아난티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이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았다가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 22일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인 2010년 12월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실제 거래금액은 9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난티는 차액 469억원을 챙겼다. 가격이 200% 가까이 뻥튀겨지면서 피해는 삼성생명의 몫이 됐다.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