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김 부위원장이 공직자 재산 등록 직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주식매각(또는 백지신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이 자신의 지분 매각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 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설치해 비상장사 기준까지 변경함으로써 본인이 보유한 지분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왔다”고 덧붙였다.
사무금융 노조관계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작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년 만에 금융 산업을 규제, 감독하는 최고기관 금융위원회에서 벌어진 사실상 이해 충돌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개정된 규제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관여하는데, 해당부처가 심의안건을 맡고 있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다.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