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김 부위원장이 본인 재산관련 규제완화에 영향력 발휘' 주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김 부위원장이 공직자 재산 등록 직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주식매각(또는 백지신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이 자신의 지분 매각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 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설치해 비상장사 기준까지 변경함으로써 본인이 보유한 지분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왔다”고 덧붙였다.
사무금융 노조관계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작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년 만에 금융 산업을 규제, 감독하는 최고기관 금융위원회에서 벌어진 사실상 이해 충돌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개정된 규제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관여하는데, 해당부처가 심의안건을 맡고 있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다.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