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성년 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다. 이 비중이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른 경우도 빈번했다.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뤘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내역 조회·예금계좌 개설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