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후견인 금융거래 업무 처리 방식 매뉴얼 마련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성년 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다. 이 비중이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뤘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내역 조회·예금계좌 개설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후견 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성년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