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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피후견인 금융업무 대리시 업무처리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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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피후견인 금융업무 대리시 업무처리 편해진다

금융당국, 후견인 금융거래 업무 처리 방식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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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성년 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다. 이 비중이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른 경우도 빈번했다.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뤘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내역 조회·예금계좌 개설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후견 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성년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