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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국세 수수료, 6년간 5천억 육박…'지방세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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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국세 수수료, 6년간 5천억 육박…'지방세는 무료'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이는 곧 대형 카드사의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여 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수수료가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건수는 총 1579만9905건, 납부금액은 61조2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10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3937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2813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3738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5937건(16조4601억원)으로, 지난해 카드 납부 건수는 증가했다.
전체 국세 납부 실적 중 카드 납부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가운데,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 677만 건으로, 이 중 카드 납부 비중은 7.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6%, 2019년 8.2%, 2020년 7.7%, 2021년 7.2%, 2022년 7.7%로, 지난해부터 카드 납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13만 9459건, 총 10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성카드 260만3101건·8조7491억원, 국민카드 245만9206건·8조3390억 원 순이었다.

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카드로 국세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국세 납부 시 카드사는 납세자로부터 0.8%(신용카드)와 0.5%(체크카드)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현금 부족으로 국세 납부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기본 세금 이외에도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카드사가 지방세를 수납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전체 국세 납부액의 1% 미만이지만, 지난 5년간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총 4821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517억5585만 원, 2019년 574억5523만 원, 2020년 751억6715만 원, 2021년 941억 4595만원에서 2022년에는 1298억9465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6970억 원, 당기순이익은 10조7310억 원에 달했다.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