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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불씨] 채권단 75% 찬성해야 워크아웃… 기업개선계획·자구안 이행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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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불씨] 채권단 75% 찬성해야 워크아웃… 기업개선계획·자구안 이행 '산 넘어 산'

향후 남은 절차는… 추가 자구안 마련 '촉각'·채권단 신뢰 회복 관건

지난 7일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일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태영그룹이 채권단 요구를 수용하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채권단 75%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은 채무 상환을 유예받게 되고 태영그룹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진행한다. 과거 금호산업도 워크아웃에 돌입한 후 채무 상환이 3개월가량 유예됐는데, 태영건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총선(4월 10일)께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이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1549억원) 중 잔여분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등 채권단 요구를 수용하면서 워크아웃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태영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을 이행할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채권단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결정이 유력해졌다. 다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400여 곳에 달하는 채권단 이해관계도 달라 워크아웃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채권단의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75%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최대 4개월 부여한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기업의 자금 상황, 사업 계획, 현금 흐름, 부채상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경영관리 방안 등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제2차 협의회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고, 2차 협의회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다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채권자협의회가 태영건설의 자구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시장 안정과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영그룹 지주사 TY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계열사와 사주 일가로부터 총 430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나머지 자구계획도 이른 시일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영그룹의 이번 조치는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 납입, 에코비트 매각·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지원 담보 제공·매각 추진, 평택싸이로(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을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채권단은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