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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비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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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비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취득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조작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GB 특수은행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캄보디아 내국인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