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19135718049118385735ff1211216236.jpg)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화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17년 뒤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하고 31년 뒤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은 7년 정도 연장된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은 16년 정도 연장된다.
16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를 논의했다.
제1차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90%로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빈곤 완화와 소득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일치시키고, 법적 정년 또한 65세로 연장해 소득절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현행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 가입 상한 연령(현재 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맞추려는 방안에 반대하며,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