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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20일 2차 공청회... 경영계·노동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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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20일 2차 공청회... 경영계·노동계 대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산하 공론화위 국회 본관서 진행
퇴직연금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논의

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17년 뒤 적자 위기인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재설정 등 '모수개혁'과 연금 운영방식 전환 등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제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앞서 열린 제1차 공정회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화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제2차 공청회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로 열린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17년 뒤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하고 31년 뒤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은 7년 정도 연장된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은 16년 정도 연장된다.

16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를 논의했다.

제1차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90%로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빈곤 완화와 소득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일치시키고, 법적 정년 또한 65세로 연장해 소득절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현행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 가입 상한 연령(현재 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맞추려는 방안에 반대하며,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