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914591507151bbed569d68182209103121.jpg)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과 당시 하나은행장이였던 함 회장에게 제재와 징계를 내렸는데 하나은행의 제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의 징계는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중징계보다는 경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다. 함 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함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은행과 함 회장의 운명이 갈렸다.
하나은금융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