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소기업 요구 통했다... 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공유
0

중소기업 요구 통했다... 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4월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시행...연간 약 300억원 감면 효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혜택', '금융기관 성과 연동제' 등 적용

금융감독원, 4월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4월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의 요구를 금융당국이 수용해 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4월1일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달 20일 열린 2차 연금 공청회서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담스러운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혜택', '금융기관 성과 연동제', '금융기관 제공 업무·비용 연동제' 세 골자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적립금이 클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를 감안해, 앞으로는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금감원은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개선 후,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