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강소기업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도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도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는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