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보 부정수급사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사례는 2021년 3만2605건에서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을 기록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료 진료를 받으려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또는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보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