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070515510507257edf69f862c118235524.jpg)
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64건, 26.8%↑)했으나,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10.3%↓)했다.
![자료=금융감독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1716560609823658ae4d6a0211234194218.jpg)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에 전년 대비 3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제보자한테는 특별포상금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자료=금융감독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1716544901935658ae4d6a0211234194218.jpg)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