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환불이 시급한 고객에 대한 우선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그간 온라인 셀러 등을 대상으로 매출 정산금 채권 양수해, 이를 담보로 정산금액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줬다.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정산일까지로 한도는 최저 300만 원에서 개인사업자 최대 2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이다. 대출금리 연 4.65%다.
이들 대출이 당장 부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손판정을 하려면 연체 누적 6개월 이상 시점에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면책이나 정상상환 가능성도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선정산 대출과 관련해 미회수 잔액 규모가 수천만 원 정도로 작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규 취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선정산 대출이 현재 안되고 있다”면서 “확실한 담보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선정산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대금 정도는 당연히 준다고 생각을 해서 셀러들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산 대출을)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밝혀진 만큼 앞으로 신규 취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지면서 금융권 전방위로도 ‘선정산 대출 금지령’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주요 은행들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고, 하나캐피탈도 당분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취급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들도 플랫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당분간 선정산 생태계 위축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