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공개 30일 안에 동의 기준선(5만명)을 넘었다. 이에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5%만큼 통합 과세하는 세금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에 외국으로 갈 것으로 갈 것을 걱정해서다.
실제로 청원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폐지’ 청원이 갑자기 힘을 모은 이유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 추진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 투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