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페이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 기술과 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빅테크에 대해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카카오나 토스는 주력 업종인 은행의 자산총액은 크나 비주력 사업인 증권 규모가 작아 금융복합그룹 선정에서 빠졌고, 네이버는 전자금융업종이어서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전통적인 금융업’에 기반하고, ‘자산규모’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플랫폼이 포함될 수 없는 구조다. 복합금융그룹 지정요건을 보면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인허가 및 등록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중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적정성 규제, 엄격한 내부거래 관리 등을 받지만, 현재 대표 빅테크 3개사 모두 빠져 있어 규제가 사실상 없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빅테크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와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에도 기존 금융권과 동일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단순한 중개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및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려면 기존 금융업자와 동일하게 대출중개인, 보험브로커 등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한때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 플랫폼의 책임의무 부여, 과징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복합금융그룹 선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 산하 자회사로 은행, 증권사가 있어 업종별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하고 금융·비금융 활동의 상호 리스크 발생 방지 한계로 그룹 차원의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