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발표…금융사고 예방

공유
0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발표…금융사고 예방

자료=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자료=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금융감독원과 여전업권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전까지 여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정비했다.
모범규준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등 모두 4가지로 정비됐다. 앞의 3개 모범규준은 3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 매출 등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를 실시하고 최소 2개 이상 부서에서 합의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모집인 등 제3자에 대출금을 입금할 때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다. 대출 후에는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도 등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마련됐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여전업계에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