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전까지 여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정비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 매출 등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를 실시하고 최소 2개 이상 부서에서 합의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모집인 등 제3자에 대출금을 입금할 때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다. 대출 후에는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도 등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마련됐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여전업계에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