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독거 어르신 전용 상담채널 설치...행정절차 현장 대행 지원도
이미지 확대보기우리은행은 2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피해 발생 시점에 대출 및 정기예적금 보유한 60대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최대 1.5%p까지 우대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잔액 3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5%까지 1년간 인하하고, 예금금리의 경우는 정기예금 잔액 및 적금 계약액이 1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5% 인상한다.
앞서, 지난달 2일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되는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보상보험 가입은 우리원(WON)뱅킹 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방지앱(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상설서비스를 설치한 후 영업점 방문해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무조건 계좌 지급정지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수신처를 조작하는 스미싱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하라고 설명했다.
모든 금융회사 계좌 지금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클릭하면 된다.
전 직원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응대 방법이나 무료 보상 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1등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