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잔액 3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5%까지 1년간 인하하고, 예금금리의 경우는 정기예금 잔액 및 적금 계약액이 1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5% 인상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도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고령층을 위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70대 이상 독거 어르신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하고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대행해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되는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보상보험 가입은 우리원(WON)뱅킹 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방지앱(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상설서비스를 설치한 후 영업점 방문해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무조건 계좌 지급정지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수신처를 조작하는 스미싱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하라고 설명했다.
모든 금융회사 계좌 지금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클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사기 계좌나 피해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추출해서 지급 정지 등을 조치하는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보이스피싱 FDS'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동중에 있다"며, "24시간 365일 FDS 탐지로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우리은행의 목표"라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