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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킥스비율 개선… 중소형은 150% 밑돌아 '양극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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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킥스비율 개선… 중소형은 150% 밑돌아 '양극화 뚜렷’

경과조치 적용 전 권고치 미달한 보험사 7사
MG손보·KDB생명은 적용 후에도 미달
보험사가 자본 확충 노력해도 보장성 비중이 높으면 킥스 비율 올리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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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사의 규모나 주요 사업모형에 따라 개별 보험사들의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나 보장성 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해온 보험사들은 지표 개선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232.2%로 전 분기(224.1%) 대비 8.1%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사가 8.4%포인트 오른 232.8%, 손해보험사가 7.6%포인트 오른 231.4%로 집계됐다.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경과조치 전과 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킥스 비율을 유지했지만 일부 중소 보험사나 보장성 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당국 권고치(150%)를 밑돌았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IBK연금보험(202.3%), 푸본현대생명(192.5%), ABL생명(186.0%), 교보라이프플래닛(185.8%), 하나생명(168.7%) 등 5개사의 지표는 권고치를 충족했다. 하지만, 경과조치가 없었다면 푸본현대생명(23.9%)과 KDB생명(56.7%), MG손해보험(64.0%), IBK연금보험(80.1%), ABL생명(130.0%), 하나생명(122.2%), 교보라이프플래닛(121.6%)등 7개 보험사가 모두 금감원의 권고치 기준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MG손보와 KDB생명의 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전에도 각각 64%와 56.7%를 기록해 권고치에 미달했으며, 적용 후에도 76.9%와 117.5%를 기록하며 권고치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가장 성공적으로 킥스 비율을 높인 곳은 흥국생명이다.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흥국생명의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은 105.4%를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경과조치 적용 전에는 158.2%, 후에는 220.2%를 기록하며 권고치를 넘겼다.

킥스는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마련된 자본건전성 평가 제도다. 킥스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며 금감원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킥스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점포 폐쇄와 통폐합, 임원교체 등 각종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새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도입했다. 현재 생손보 19개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자료를 보면 일부 규모가 작거나 보장성 보험 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에서 킥스 비율 개선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퇴직연금 상품 비중이 높은 푸본현대생명 같은 경우 지난해 7.28~7.40% 범위 금리로 3번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자본안정성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킥스 비율 개선은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