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123만명으로 평균연령은 28.1세였다.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또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러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