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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원→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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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원→25만원 상향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된 것은 41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공공주택 청약은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이 크면 청약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월 납입금으로 10만원까지만 인정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25만원까지 인정 한도가 증가했다.

인정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도 1년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반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3개월 만에 35조100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