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 발령과 함께 폭우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 대표이사는 농경지의 전국적인 피해 확인 및 사고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이날 현장을 방문해 손해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조사인력 사고현장 우선투입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원예시설 보험금 가지급 제도 안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