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의무도 강화됐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해 온 관행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