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서광로지점의 청원경찰은 은행을 방문한 40대 남성 고객의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지’라는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고 피해가 의심되어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했다.
이에 양 차장은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며 현금문진표의 해당사항은 없는지 재차 고객의 대답을 유도했으며, 고객은 최근 전화로 저금리대환대출 상담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내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통화이력과 은행 어플이 전부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신속 지급정지,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휴대폰 초기화, 신분증 재발급 안내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도왔다.
제주은행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어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고객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ha@g-enews.com